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사-구조기술사 대립...뒷전 밀린 포항지진 대책

필로티 건축물 구조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속 업무영역 놓고 공방

감리강화 대책 등 도입 험로 예고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에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 장량동의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뼈대만 드러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포항지진 발생 8개월여 만에 내놓은 필로티 건축물 구조 기준 강화 대책이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제도의 직접 관계자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업무영역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두 직군의 줄다리기 속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 강화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해 △설계 시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감리 시 건축분야 고급기술사 이상 협력 의무 △시공 현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층은 기둥, 2층부터는 벽체로 하중을 견디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이때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과 함께 구조 설계 부실과 설계대로 짓지 않은 시공 부실 등 두 가지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양측 모두 국토교통부의 방안은 미흡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관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건축사협회 측은 인력이 부족한 구조기술사의 개입은 무리란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1,000여명의 구조기술사가 수백만 동에 이르는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지난달 5일 정부가 공포한 ‘필로티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사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은 감리 과정에도 구조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협력한다는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면서 필로티와 같은 특수구조물은 특히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고급기술사가 실무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구조를 전문하지 않으면 도면과 현장 배근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서 “공사 중 바로 구조 감리 협력을 해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역을 둘러싼 갑론을박 가운데 현재 개정안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양측이 입을 모았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포항 지진을 비롯한 필로티 건축물의 문제는 소형 건축물에 대한 감리 부실”이라며 “구조기술사 영역 확대보다 비상주 감리 축소 등 감리제도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구조기술사회 관계자도 “구조 감리의 근본적 문제가 필로티 구조로만 축소됐다”며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하면 설치 때 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한 동안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비용 상승은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 구조는 설계, 감리 모두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장에서 전문 기술자가 촬영 후 검증된 체크리스트를 구조기술사가 검토하는 이원화 방안이 현실적이다”고 분석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