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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현장 모른다'에 "어릴 적 꿈이 교사에다 교문위 간사"

지명철회 국민청원 4만9,000여명 등 반발에는

"정규직화법안 오해 소지… 2016년 발의했다 철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는 와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3일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4만9,000여명의 동의을 얻었다. 이 청원은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고 반박했다.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는 말도 했다. 그는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면서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후보자는 작년 한 토론회에서 대학입시 수시모집 선발 인원 과반을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됐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는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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