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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쇼룸 입점 男디자이너 필로폰 투약…징역형

인터넷 광고 통해 '던지기' 거래로 필로폰 구입

어플로 만난 남성에 판매·투약…징역10월·집유2년

/이미지투데이




패션계 신예로 촉망받던 남성 디자이너가 마약을 투약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모(39)씨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설치한 ‘하이서울쇼룸(당시 차오름)’에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촉망받는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박승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구입·소지·투약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마약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올 1월께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글을 보고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했다. 거래는 눈에 띄지 않는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씨는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만남 목적 어플을 통해 사람들을 서울 시내 모텔로 불러내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범 검거를 도왔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 디자이너가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대학 교수를 겸하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 서모(49)씨가 필로폰을 투약, 보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씨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입했고, 만남 목적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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