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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삭감 중단해야"

심평원 조치로 요양병원서 쫓겨나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 의혹 제기

암환자들이 한국암재활협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삭감 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암재활협회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삭감 조치로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삭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암재활협회와 암환자들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이 지역에 따라 지난 3~5월부터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액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종전처럼 건강보험에서 입원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경우 5월부터 7월까지 20여개 요양병원당 6명씩의 암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입원급여비)을 전액 삭감당했다. 이 중에는 현재 항암치료 중인 환자, 3개의 암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도 포함됐다. 신정섭 협회 대표는 “삭감 조치된 암환자가 우리가 파악한 것만 지난 3월 4,8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난소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재발한 A씨는 “항암치료 중이던 4월 심평원의 삭감에 따른 요양병원의 퇴원 요구로 퇴원한 상태”라며 “우린 환자가 아니란 말이냐”며 울먹였다. 다른 암환자는 “심평원의 암환자 입원급여비 삭감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이를 실손보험·암보험 등 가입자에게 보험금(치료비) 지급 거부 근거로 활용하는 보험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통증·우울증과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는 암환자들을 입원치료보다 요양원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 중등도’ 이상으로 재분류해 안정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단계 환자분류군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98%가 암환자다. 하루 요양병원 입원비가 2만7,127원으로 최상위 등급(의료최고도군) 5만2,550원의 절반 수준이다.

협회와 암환자들은 “국가가 보장한 암환자 산정특례기간(5년) 동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200만 암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젠다를 ‘문재인 케어’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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