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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 횡령혐의' 20일 조양호 회장 재소환

검찰, 20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 피의자 신분 재조사

檢, "횡령혐의 관련 새로운 사실 드러나 추궁할 예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을 20일 재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재소환은 조 회장 횡령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이를 추궁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조 회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의 사실관계 확인도 같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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