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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보다 서해 35㎞ 더 양보 NLL 걸렸는데 국방부는 "계산 실수"

[군사합의서 5가지 의문]

MDL비행금지, 정찰운용 약화 우려

GP 11개씩 철수 北이 2.6배 많아

北 개성 이북에 방사포 추가배치설

주한미군에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남북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군사합의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가 양보하는 바람에 대북 경계와 안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번 합의는 제로”라며 “우리는 대응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마지노선까지 깔았으나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잘못된 설명이 논란을 자초했다.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이 의문을 낳고 있다.

◇‘서해 35㎞ 양보’ 논란=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서 서해상에 적용된 구간은 북측 50㎞에 남측은 85㎞.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애초에 이를 남북이 40㎞씩 모두 80㎞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언론의 지적에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새로운 자료도 내놓았다. 해안선을 기준 삼으면 북이 270㎞에 남이 100㎞ 미만인데다 해상으로 사격을 못하는 포병의 남북 간 비율이 1대8로 북한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증강된 여단급인 연평도와 백령도의 해병 포병대의 사격 훈련이 금지됐지만 북한은 해주와 사리원 등 황해도 서부 일대에 포진한 4군단 전체의 포병 화력이 묶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이 사안은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이 확정하지 않고 추후 협의로 남겨둔 평화수역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정찰 능력 약화 가능성=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전투기와 정찰기는 동부 40㎞, 서부 20㎞로 비행이 금지되고 무인기는 동부 15㎞, 서부 10㎞로 제한돼 북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일부나마 막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전체 정찰능력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영향을 받지만 다른 정찰 수단 2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정찰 수단이 초보적인 무인기뿐인 북한이 더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북측의 정찰 수단과 상대적으로 정교한 남측 무인기 정찰 능력과의 교환은 등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GP 같은 비율로 철수?=올해 말까지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GP)를 11개씩 철수한다는 합의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군의 GP(60개)보다 북측이 2.6배(160개) 많기 때문이다. 등가 철수가 진행되면 북측 GP밖에 남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처음에는 11개로 시작하지만 이후부터는 지역별로 GP를 철수해 종국에는 남북의 GP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 최근 전력 증강설=북측이 몰래 전력을 증강, 개성 이북에 사거리 300㎞가 넘는 장사정 방사포 50여문을 추가로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그런 징후가 포착된 적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주한 미군 적용 여부=남북 간 합의의 주한미군 적용 문제도 남은 쟁점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간섭받지 않는 작전권 행사를 원칙으로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군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없지 않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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