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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된 직원이 해당 민원 맡고..."국민신문고 이용하라" 답변...허울뿐인 행안부 홈피 '장관과의 대화'

관계자 "중요 내용은 비서 통해 전달"

행안부 홈페이지 캡처.




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의 ‘최후 호소처’라고 불리는 행안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코너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상사로부터 성희롱·언어폭력을 당해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행안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행안부의 B 조사관은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11월 행안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B 조사관의 직무유기 의혹을 호소했으나 ‘A씨가 접수한 내용은 B 조사관이 처리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돼 ‘불편한 점을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는 ‘장관과의 대화’에 호소했지만 내가 문제제기한 조사담당관실 직원이 내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놓았다.



도청에 근무하는 C씨도 지난해 사무실 물품 구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장부에 잘못 기재해 도청으로부터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감봉 처분은 과한 조치라며 행안부 감사관실에 도청 인사부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장관과의 대화’에 이를 호소했다. 하지만 C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라는 내용뿐이었다. C씨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라도 호소하고 싶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장관과의 대화’ 내용이 전달도 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의 대화’에는 한 달에 평균 17~18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관련 부서가 답변을 할 때도 있고 중요한 내용은 비서실을 통해 장관께 전달한다”며 “장관과의 대화 코너 취지는 행안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인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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