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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위법성 조사인가... 총수 망신주기인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섰다. 포토라인 앞에 설 때마다 조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20일에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아직 검찰이 조사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미 조 회장은 ‘유구무언’ 해야 하는 죄인이 된 모습이다.

사실 검찰이 조 회장을 비공개 수사할 수도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재계 총수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검찰은 일부 기업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조 회장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횡령 혐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조 회장을 소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처음 한두 번은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지만 네 차례나 공개 소환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회장이 또다시 포토라인에 서면서 재계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결국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는다. 조 전 전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분위기에서 조 회장을 봐주는 것처럼 비친다면 오히려 검찰이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올해 4월부터 한진그룹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왔다.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검찰과 경찰, 관세청과 국세청, 공정위 등 정부의 사정기관이 한진 계열사를 압수 수색을 한 것이 18번이다. 조 회장을 포함해 일가를 공개 소환한 것도 14번에 달한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 회장과 그 일가,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이미 ‘망신’이라는 벌을 선고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대기업 총수라고해서 예외를 두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대원칙 역시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에게 원칙 없이 법을 적용해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가져주기보다는 냉철하게 법을 적용해 신뢰를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산업부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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