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조양호 추가 횡령 혐의 집중 추궁…"모친 등 임직원 위장 채용"

모친 등 3명 위장 채용해 급여 빼돌려

계열사·친족 현황 누락한 정황도 추궁

조양호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모친 등 3명을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꾸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조 회장의 새로운 혐의점과 증거가 포착돼 재소환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회장은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2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총 20억원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그룹 계열사 명단 일부와 해당 계열사에 임직원으로 등재된 친족의 현황을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당한 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해오던 혐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