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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美델타와 JV운항 4개월만에 수하물 사고

현장관리 느슨해진거 아니냐 우려

국내 고객 보상규정 없어 논란도





대한항공이 미국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JV)로 운항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 일부 수하물을 싣지 않는 사고를 냈다. 최근 각종 문제로 경영진이 홍역을 치르는 사이 현장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한항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5시10분께 도착한 로스앤젤레스(LA)~인천 KE012편(A380)이 수하물 일부를 놓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도착하지 않은 수하물은 비지니스석 2개와 이코노미석 1개다. 이번 연결편은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를 통해 운항하는 노선이다. 분실돼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수하물 일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서 델타항공을 타고 LA에서 대한항공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조인트벤처를 출범한 후 처음 발생한 수하물 사고다. 조인트벤처란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출·도착 시간과 운항편을 조정하는 공동 전략으로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함께하는 높은 수준의 경영 협력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조인트벤처로 미국 전역에 깔린 델타항공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미주항공의 탑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수하물 사고가 비지니스석에서 일어난 점도 눈에 띈다. 대한항공은 일반 좌석보다 가격이 2~3배 비싼 비지니스석의 수하물을 최우수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 ‘스카이 프라이어리티(SkyPriority)’로 배정해 우선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행편에서 비지니스석 수하물 2개가 분실돼 지연 입국하는 사고가 빚어진 것. 업계에 따르면 비지니스석 수하물 분실은 1년에 1건이 일어나기도 힘든 사고다. 대한항공은 현재 분실된 수하물 3개가 LA 공항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시간 11시께 출발하는 비행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이를 두고 최근 경영진이 개인적인 일탈과 각종 의혹으로 수차례 검찰과 경찰·관세청에 소환되는 사이 현장의 실무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우선 싣게 돼 있는 비지니스석의 수하물 분실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현장의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손발이 안 맞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대한항공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요품이 수하물에 들어 있는 고객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대한항공은 “보상 책임이 없다”고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국제기준인 몬트리올협약과 이를 기준으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하물에 대해 최대 약 180만원(1,131SDR), 또는 1㎏당 20달러(USD) 이내에서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국내에 연고가 없는 고객에만 한정해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1회 50달러 이하로 보상한다.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한국인은 보상이 없다. 한마디로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한국인은 거주지가 공항과 떨어진 지방이든, 중요한 내용품이 수하물 안에 있든, 당장 가진 현금이 없든 관계없이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국제 규정을 최소한으로 해석해 고객 보상을 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수하물을 못 찾은 고객들도 빈손으로 귀가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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