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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3억 손배소…"승소하면 미혼모에 전액 기부"

"이 지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용서"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앞에서 준비해온 원고를 읽고 있다./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형사 고소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8일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 나와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지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 청구 배경을 밝혔다. 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날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장 제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내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부선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면서 “소송대리인은 제가 되며 김부선씨와 제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고소인 조사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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