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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채용 비리·퇴직금 뻥튀기 대가로 6800여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4년6개월

사진=연합뉴스




면접 질문을 유출해 환경미화원 채용을 돕거나 퇴직금을 부풀려 뇌물을 챙긴 전직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8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에 퇴직예정이던 금정구청 환경미화원 2명의 아들이나 지인이 구청 환경미화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을 유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격 후 좋은 부서에 배치해주기까지 하며 모두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아울러 A씨는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주 휴일 특근을 하도록 조작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을 높였다. 이를 대가로는 2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편법으로 환경미화원 7명에게 적게는 59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790여만원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를 통해 A씨가 2년여간 받은 뇌물 총액은 6천87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담당 직무를 이용해 환경미화원이나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일부 미화원의 퇴직금을 부풀리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A씨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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