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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 공중보건의 기강해이 도 넘어”

병역의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가 심각한데도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4명의 공중보건의가 불법행위 등으로 징계받았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상(5명), 성매매(2명), 절도(2명), 폭행(2명)이 뒤를 이었다. 난폭운전과 무면허운전도 각각 1명씩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불문(경고) 10명,, 견책 21명, 감봉 1개월 17명, 감봉 2∼3개월 16명 등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성실하게 복무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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