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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학교 지방공무원 비위 5년간 1,300건…징계는 '솜방망이'

비위 절반가량이 음주운전…파면 처분은 전무

김현아 한국당 의원 "징계수준 강화 검토해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범죄가 최근 5년간 1,300건 이상이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현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경우는 총 1,31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전체의 46.4%인 6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태만 100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87건, 폭행·상해 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강간·추행·성매매·불법촬영 등 성 관련은 77건으로 그 중 미성년자 성추행은 9건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배임·횡령이 65건, 뇌물·금품·향응 수수와 회계부정이 각각 34건, 손괴와 절도는 각각 18건이었다. 그 외에도 사기(15건), 도박(13건), 모욕(10건), 공무집행방해(8건) 등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로는 경남이 172건으로 비위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등이었다.



하지만 비위에 대한 징계는 비교적 가벼운 불문 경고와 견책이 114건과 494건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봉 389건 중 가장 약한 ‘1개월 감봉’(239건)이 제일 많았으며, 정직도 196건 중 가장 약한 1개월 정직 96건으로 최다였다. 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 해임은 58건, 파면은 28건에 그쳤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비위의 경우 견책이 211건(34.5%)으로 최다였으며, 해임은 15건이었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징계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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