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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기간 2배 길게…정부안 내주 발표

복무분야도 교정시설로 한정

인권위 조사와 큰 차…논란 예상

국방부가 육군 복무의 2배가 되는 기간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 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 등과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백승덕 징병문제연구자는 지난 5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527명, 병역거부자 1,856명, 법조계 등 전문가 3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38.8%가 “합숙 형태 시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을 선택한 응답자는 21.2%를 차지했다. 반면 병역거부 당사자들 중 40%가 육군 병사의 1.5배를 선택했다. 육군 병사와 동일한 기간을 택한 응답률은 32.9%로 집계됐다.

복무 분야로는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가 손꼽혔다. 돌봄·요양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고정된 성 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지적됐다.



그동안 사회에서 유력하게 손꼽힌 교정 분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당시 겪었던 교도관이 업무를 떠넘기거나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의 문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뢰 제거 등 비전투 군 복무는 징벌적 측면이 강하고 대체복무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으로 대체복무를 하되 복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향의 법률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용역을 진행한 실태조사와 다르게 국방부에서는 복무기간을 현행 육군의 2배로 하고 복무 분야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주께 정부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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