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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현장] 뒷좌석 탑승자 미착용 많아...선처 호소에도 과태료 부과

승객에 착용 방송 안하면

택시·버스도 과태료 대상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인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할아버지 댁이 바로 앞이라… 한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IC에서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가 경찰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걸렸다. 운전자 김모(47)씨는 “바로 앞 할아버지 댁 가려고 했을 뿐”이라며 경찰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결국 과태료 3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 5명이 서초IC에서 부산 방향으로 빠지는 길목에서 단속에 나선 결과 한 시간 동안 총 5대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차들은 뒷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택시의 경우 제대로 착용 안내 방송이 나오는지 확인받은 후 운행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부터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들어갔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돼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방송이나 육성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성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은 “똑같은 교통사고라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부상 정도가 차이가 난다”며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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