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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까지 채무탕감]세금연체 年 330만건...탕감신청 크게 늘듯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신용대출 기준)해준다. 원금은 최대 60%로 취약계층은 90%까지 가능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원금 감면율 상한을 70%로 높이고 연체 발생 전에도 상시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는 3년간 성실히 원리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전액 탕감해준다.

정부가 국세 분야의 채무재조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 분야 지원 확대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다. 자영업자는 대출과 세금을 같이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정리 없이는 재기가 어렵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국세까지 깎아주는 데 대한 반론이 곳곳에서 나온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 체납의 경우 주로 남는 게 부가가치세”라며 “부가세는 거래 과정에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따로 떼놓아야 하지만 이를 자기 돈처럼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부가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채무재조정을 해줄 이유가 적다는 뜻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채무재조정을 해준다고 하면 누구나 세금을 안 내려고 미룰 것”이라며 “도적적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국세청의 연체 세액 3,000만원 이하 체납 소멸액 제도의 경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707명이 236억원을 탕감받았는데 이후 3개월간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탕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한 해 세금 연체자는 330만명가량 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세청의 체납세액 현금회수 실적은 287만4,807건으로 금액으로는 10조3,497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액이든 상대적 고액이든 체납세액 탕감이 상시화하면 환수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세무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도 탕감해준다고 하면 직전에 빚을 갚지 않는 현상이 일부나마 발생한다”며 “세금도 버티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채무재조정의 필요성과 대상을 고민해 내년 정기국회 때 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 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도덕적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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