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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 폭등에...상속·증여세도 최대 6배 ↑

'40억 예상' 강남구 역삼동 주택

상속 2억→12억·증여 4억→14억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많게는 3~4배까지, 상속·증여세는 최대 6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14억3,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내년 40억원으로 예고된 강남구 역삼동 A주택(★본지 12월27일자 1·3면 참조)의 경우 상속·증여세는 각각 2억952만원에서 12억4,645만원, 3억8,024만원에서 14억6,955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4월 말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이유다.

30일 부동산·세무 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관련 의견 청취에 들어간 지난 19일 이후부터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상속·증여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2019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이 내년 4월30일 최종 공표될 경우 상속·증여세가 최고 5~6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에게 의뢰해 상속·증여세 변화(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해 있고 채무가 없다고 가정)를 분석한 결과 강남 B다가구주택(공시가격 25억9,000만원→83억9,000만원)의 상속세는 6억5,184만원에서 33억7,560만원, 증여세는 8억3,032만원에서 35억9,870만원으로 뛴다. 용산의 C단독주택(공시가격 16억3,000만원→29억6,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상속세가 2억7,936만원에서 7억9,540만원, 증여세는 4억5,784만원에서 9억7,388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기 증여도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0만1,746건에 달했다. 2006년(6만1,452건·11월 기준) 이후 최고치다. 양 세무사는 “4월30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의 문의가 많다”며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살던 집을 내놓은 사례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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