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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벼랑에 선듯...새해가 두렵다"

<31일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강행>

주휴수당까지 포함에 인건비 폭탄

"생존 방법없어 사업 접을수 밖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알바 세 명을 고용해 각각 이틀씩 14시간 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쪼개기 알바죠. 마음은 불편하지만 주휴수당까지 지출하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의정부의 한 제과점주)

“최저임금이 2년 사이 29.1% 오른데다 주휴수당까지 강제규정이 되면 저희 같은 영세업체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새해가 두렵습니다.” (자동차부품 3차 협력사 대표)

“내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시급이 1만20원이 됩니다. 많은 수의 편의점주들이 점포를 정리하려고 해도 빠지질 않아요. 권리금을 내고 시작한 사업에 발이 묶인 거죠.”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걱정에 휩싸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해 1월1일부터 올해보다 10.9% 올라간 8,350원의 시급을 부담해야 하고 직원 한 명당 주당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2018년 마지막 주말인 29~30일 만나본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심정이다. 내년이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새해부터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주휴라는 개념조차 모른 채 사업을 이어온 업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소상공인들 중 체계화된 급여 항목에 따라 월급을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정부가 지키지 못할 법을 강요하고 있어 쪼개기 알바 같은 편법만 성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주력산업 후퇴와 오랜 내수부진으로 산업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맞이해야 한다.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완성차 업계의 생산계획에 따라 설비투자를 하고 사람을 뽑았는데 완성차가 안 팔려 경영이 엉망이 됐다”면서 “더 이상의 노무비 부담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새해를 희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매업종의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최저임금 계층 근로자들도 고민이다. 사업주들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사람만 선호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자영업자는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주당 이틀씩, 또는 하루 2~3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알바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민우·박준호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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