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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조여진 다주택자 稅그물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주택자 된 후 2년이상 지나야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최초 거주 주택에 대해 한 번만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다주택자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1주택자가 된 다주택보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 보유 기간은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갖게 된 날부터 2년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A·B주택을 모두 5년 전에 샀다면 A를 매각한 뒤 B를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A를 판 다음 2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가운데 집 1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은 26만1,000명이다. 기재부는 “시행시기는 오는 2021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다주택자 중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보려는 이들은 집을 팔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장기임대주택(8년)을 보유한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팔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최초 거주 주택을 파는 경우만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임대료 소득세 세액감면 같은 특례는 임대료나 보증금 증가율이 연 5%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진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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