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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통과 땐 행정·위헌소송도 검토"

17일 자유경제&교육포럼 토론회서

"현행 정책 위법·위헌...법률대응해야"

사유재산 침해 들어 각종 소송戰 예고

사립유치원장들의 ‘박용진 3법 저지 움직임’이 법적 공방으로 확장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경제&교육포럼은 17일 서울시의회관에서 ‘법학적 측면에서 정부의 유치원 정책의 허울과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과 정부 정책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포럼에 참석한 경제사회학자들은 “법학적 측면에서 현 정책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토론회 홍보를 도왔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장들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 수익을 보전하지도 않고 폐원을 막겠다는 발상은 위헌”이라며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자산 내역을 감시하거나 강제 열람하겠다는 발상도 사익과 개인정보 침해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사립유치원 폐업권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해당된다”며 “개인 재산을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의 법적 투쟁을 암시하기도 했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이 법적 투쟁을 할 때 자율 운영하는 자사고 사례를 들어 국가회계 일원화를 저지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 못잖게 단기적 행정소송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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