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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가 뭐죠?"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낯선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 있지만 영어에 한정돼 이용 불편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진 외국인들이 처음 접해보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막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진 외국인들이 처음 접해보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막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종로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 중인 중국인 A씨는 올해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이야기에 곤란함을 겪었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듣기도 했고, 정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말정산을 하라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다”며 “결국 한국인 팀장에게 내 공인인증서는 물론 거래 은행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다 맡겼고 팀장이 대신 처리를 해줬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주변에서 연말정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씨의 사정은 그나마 양호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 B씨는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에 관해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며 “일단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 다 맡기는 편이고 이마저도 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워낙 임금이 적어 돌려받는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에서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았고 이들이 신고한 소득세는 7,707억원이다. 4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16.2%, 세금신고액은 27.9%나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국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 체류 기간, 근로소득의 규모 등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19% 단일세율 과세 등 특례도 있어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서비스, 환급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언어가 영어뿐이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B씨는 “외국인 연말정산 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일일이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녀야 한다”며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적어 ‘이럴 땐 어디로 가라’,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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