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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檢징계는 공익신고 불이익 아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20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맞지만, 검찰 징계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 18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우려가 인정되면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게 된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권익위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하며 이에 따라 공익제보자로서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전 수사관이 사건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며 비위를 저지를 혐의를 인정해 해임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적 요건에만 부합하면 신고 시점에서 공익신고자가 되지만, 이와 불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 위원회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체불임금 및 구조금 지원, 신변보호 조치 등은 접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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