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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중천 진술 증거효력 없어…김학의 수사, 시작부터 난관

'돈 건넸다' 진술, 보고서 형식...수사에 참고만 가능

尹씨 원점서 재조사해야 하지만 협조 여부는 미지수

'한방천하 사기' 5차례 무혐의...대가성 증명도 어려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 권고한 근거로 쓰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이 면담 형식의 보고서에 담겨 증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 퇴임 후에도 두 차례 더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학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뇌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물론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이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은 참고인 조서나 진술서가 아니라 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보고서는 수사에 참고할 뿐 증거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록 조사단이 검찰 내 기구라서 수사 기능은 없지만 윤씨로부터 자백을 받아 서명을 받는 방식은 가능했다고 한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의 뇌물과 관련해 조사단에서 넘어온 기록은 조사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담했고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면담보고서 형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사단은 윤씨의 진술을 원점부터 재차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씨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윤씨는 진상조사단에서 뇌물공여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개 공여자나 전달자·수뢰자 등의 진술 또는 메모 등이 필수적이다.

만약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대가성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윤씨는 앞서 조사단 측에 “김 전 차관과의 친분에서 돈을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을 입증할 사건으로 윤씨의 한방천하 분양사기 관련 수사를 유력하게 꼽는다. 본지가 확보한 한방천하 관련 검찰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007~2014년 다섯 차례에 걸쳐 윤씨 측을 사기·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진정·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이 퇴임한 뒤 이뤄진 두 차례의 고소도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대표 김모씨는 “2014년 당시 새로운 증거를 모아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더해 5차 고소에 나섰다”며 “무혐의 결론은 김 전 차관이 계속 외압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5개 수사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애초에 청탁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전형적인 투자사기는 사업 실체 없이 자금만 끌어모아 떼어먹는 경우인데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이 완공되는 등 사업 실체가 있어 죄가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윤씨의 사무실, 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휴대폰도 압수했다. 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서종갑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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