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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전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통해 “입맞춤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주장

하일지 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해 3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입맞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당시 입맞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고 주장처럼 승용차 뒤쪽에서가 아니라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입맞춤 당시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때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해볼 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씨의 행동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3월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하씨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문학 교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조용히 살았는데, 최근 느닷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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