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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푸틴 절친 러 부호 "韓사업가, 수백억 사기" 고소

쿠르바노프 UMMC 부회장 父子

"부동산·주식대금 날려" 고소장

러시아 부호가 국내에서 수백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세르고 쿠르바노프 UMMC 수석부회장과 아들 알리셰르 쿠르바노프 등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쿠르바노프 부회장 측은 통역사를 통해 소개받은 코스닥 상장사 B사 대표에게 부동산·주식 매수 대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해 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표 A씨는 미국 납품계약을 앞두고 있어 회사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1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UMMC는 러시아 구리·아연 생산의 약 40%, 납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최대 규모의 국영 광물자원개발 기업이다. 쿠르바노프 부회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주식·부동산 투자하면 대박난다’ 속여 러 부호 돈 150억 ‘꿀꺽’



러시아 굴지의 대기업 집단인 UMMC의 세르고 쿠르바노프 수석부회장은 지난 2000년께 코스닥 상장사의 당시 대표였던 A씨로부터 한국 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A씨는 수년간 쿠르바노프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가 주가 급등 호재를 앞두고 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큰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말로 속여 토지 매수 및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중 150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08~2009년 러시아 내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UMMC와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했다며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2008년 “현재 회사가 모토로라와 삼성전자 등에 대한 케이블카드(방송 신호를 처리하는 TV 부품) 미국 납품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어 곧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쿠르바노프 부회장에게 투자를 종용했다. 한화 104억원을 주식투자 대금으로 받은 A씨는 이 중 52억여원만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 계약 호재가 있다는 정보도 사실무근이었다. 쿠르바노프 부회장 측은 “A씨가 이후에도 아무런 고지 없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소유한 회사 명의로 제3회사들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A씨는 2015년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며 쿠르바노프 부회장으로부터 250억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번에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미단시티 내 카지노 거리에 숙박시설을 지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인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한 미단시티 토지의 실제 매수비용은 200억원 수준이었고 차액 50억원은 고스란히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는 쿠르바노프 부회장으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제3의 회사에 투입한 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불법적인 신주 발행을 감행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는다.

쿠르바노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한국 검찰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와 더불어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러시아연방 검찰은 한국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인 A씨는 투자 사실을 제외한 고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미단시티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등 고소인은 사업 투자를 통해 오히려 돈을 벌었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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