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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난리통에... 자리 비운 法·檢 수장

나란히 장기 해외출장 떠나 구설

"사법개혁 두수장 역할 미미" 지적

검, 여야고발사건 공안2부 배당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여야가 물리적 충돌에 이어 고소·고발전까지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들의 핵심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란히 국외로 떠나 구설에 올랐다. 예정된 외유라고는 하지만 같은 기간에 장기 해외출장을 떠난 것도 이례적인데다 시점도 민감해 사법개혁에 두 수장의 역할이 너무 미미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내무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다음달 9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이번 출장에서 각국 검찰총장을 만나 현안 등을 논의하고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미체결국인 오만·에콰도르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미래와 직결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이 정국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장기 출장은 다소 한가한 일정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건과 한국당이 27일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정의당이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직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문 총장도 떠나기 전에 고심이 굉장히 컸다”며 “다만 이미 잡혀 있는 일정이었던 데다 국제적인 약속 사항이었던 만큼 불가피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법원행정처


자리를 비운 것은 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김 대법원장은 독일 초청으로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노동법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프라이부르크대 총장, 법대 학장과도 면담한다. 한국 대법원장으로는 첫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검찰 개혁안들만 오른 채 사법부 개혁안은 쏙 빠진 현실에서 그의 공백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지금껏 국회의 외면을 받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여야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진 분위기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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