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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이번엔 ‘화장품 논란’?…과대광고 정지처분에도 이벤트 열었다

"광고정지 돼도 이벤트는 가능하다" 답변

"임산부·아기 위한 화장품" 광고했는데 ‘미세 플라스틱’ 고함량 제품

소비자 별도공지 없이 사용가능연령 생후6개월에서 15개월로 변경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의 인스타그램 캡쳐본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겪은 인기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사태가 의류에 이어 화장품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온·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각종 면세점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화장품이 실제로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광고 정지처분을 받았고, 정치처분 기간 중에도 이벤트 행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블리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의 대표 상품은 ‘인진쑥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면세점까지 진출하면서 블리블리의 효자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블리블리의 인진쑥라인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3개월간 광고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블리블리는 해당 제품에 대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했다.

하지만 임지현 상무는 개인 SNS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질문에 “안전하고 피부에 유해한 성분이 없다”는 식의 홍보를 이어갔다. 심지어 광고정지처분 기간에 ‘인진쑥 얼리버드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블리블리 측은 이벤트에서도 제품 관련 상세페이지 없이 오직 ‘유명세’로만 이벤트를 진행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항의했지만 임 상무는 “광고 정지 처분 기간에도 이벤트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블리블리의 화장품 과대광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식약처는 블리블리의 진정앰플과 선스틱 관련 과대광고를 발견하고 각각 3개월, 4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블리블리는 자사 판매사이트에서 “트러블도 가라앉고 좁쌀도 들어간다”며 “고대 인디언들의 상처 치료제인 윈터그린 추출물을 사용했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블리블리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피부 유해요소 무 성분에 대한 컨셉 사용 시 모든 제품에 대해 임상을 받아야 사용 가능한 컨셉임을 알게 돼 과대광고 처분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인진 쑥 에센스의 경우 “구매한 날짜가 제조 일자보다 빠르다”는 소비자도 등장했다. 한 소비자는 “7월 14일에 출국하면서 구매했는데 제품의 제조 일자는 7월 27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까계정’이라 불리며 임블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캡쳐본. 사진은 해당 계정에 “블리블리의 착한 선스틱을 사용한 후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제보한 사진이다.




과대광고와 함께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의 ‘내가 문제없었으니 괜찮다’는 식의 홍보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블리블리의 ‘착한 선스틱’의 경우 출시 당시 임 상무는 “아들에게 발라주려고 만들었다”며 “임산부·생후 6개월이 지난 아이에게 모두 사용이 가능한 착한 화장품”이라고 광고했다. 눈시림 현상 유무에 대한 문의 댓글에는 “자기가 썼을 땐 없었다”며 “안전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조차 허위사실로 드러나면서 임 상무를 믿고 자신의 아이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령을 ‘생후 6개월’에서 ‘생후 15개월’로 바꾸고 미세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고함량 제품임에도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사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착한 선스틱에는 눈시림을 유발하는 유기자차 성분과 민감한 피부, 임산부, 어린이는 사용에 유의해야 하는 아로마 오일 성분도 포함돼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한 소비자는 “진짜 아들에게 발라준 것이 맞느냐”며 “자기한테 문제가 없었다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착한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임블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따르면 “블리블리의 착한 선스틱으로 인해 아이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소비자의 항의에 블리블리 측은 “이 제품이 뭔가 피부에 유해하다는 내용이 있던 듯하다”며 “아이들한테 바르면 안된단 건 아니지만 안바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소비자가 “어린이가 바르면 안 되는 걸 판거냐”고 묻자 “아이들에게 바르는 걸 추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며 “성인용과 아이용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블리블리 화장품에서 철사 비슷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도 등장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전체 환불을 요청했으나 일부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주장했으나 임블리 측은 “우리는 제품을 수거한 후 환불을 도우려 했으나 고객님이 안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임블리 관계자는 “이후 고객님과 해당 상품을 본사로 보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환불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블리블리의 제품은 면세점을 비롯한 각종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지된 상태다. 아울러 임 상무는 지난달 29일 저녁 자신의 SNS에 “CS 응대가 늦어지고 있다”는 글을 남겼으며 30일 오후 “고객님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블리블리의 기초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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