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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레이싱' 벌인 동호회 일당 검거

한밤에 시화방조제에서 시속 170km 과속주행

회장은 일부러 사고내 보험금 1,400만원 편취

지난해 11월 3일 경기 안산시 시화방조제에서 레이싱을 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훼손돼 있다. /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




과속 레이싱을 하거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동호회 회장 박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모(20)씨 등 나머지 4명의 회원들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3일 밤 제한속도 70km/h인 경기 안산시 시화방조제에서 최고 170km/h로 자동차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를 우연으로 가장해 보험금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해당 차량은 폐차됐다.



이들이 지난해 9월 13일 자정께 일정 구간을 정상속도로 주행하다 특정 지점에서 급가속해 목표점까지 먼저 도달하는 ‘롤링레이싱’을 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일당은 경기 용인시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200km/h의 속도로 롤링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속한 자동차 동호회는 경기 북부권에 거주하는 국산차 보유자들이 모인 동호회다. 회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레이싱 일정을 공지하고 심야 시간대에 자유로나 시화방조제 등지에 모여 레이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초반 경찰 조사에서는 레이싱을 벌인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요 도로 CCTV 등 영상과 SNS 대화 자료 등 증거로 조직성을 입증하자 5명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운전을 뿌리 뽑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레이싱 등 불법운전 목격 시 ‘스마트국민제보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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