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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독립성 보장’ 공약 방치… 정권 잡더니 맘 바뀌었나

대검 검찰개혁위 제시안 등 뒷전인채 차기 인선 강행

현행 추천위 구성은 靑 의중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적폐수사 등 협조적 인물 앉히려는 의도아니냐" 지적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독립성 확보’ 공약을 방기한 채 정권 두 번째 총장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적폐수사 등으로 검찰을 활용해보니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계속 앉히려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개의치 않고 기존대로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개혁위는 총장 인선에서 정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은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공약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독립된 총장추천위를 구성해 총장 임명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총장추천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총장추천위 구성은 총장 임명에 청와대의 의중이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먼저 총장추천위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정권 영향권에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민간위원 3명을 위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3명 이상 추천하게 하고 이 중 1명을 장관이 임명 제청하는 것도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길을 열어놓은 조항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후보로 3~4명을 추천하면 그중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총장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추천위 운영에 영향력이 큰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구성된 총장추천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가 맡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총장추천위 구조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찍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미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앞서 검찰개혁위는 민간위원을 여야로부터 2명씩 받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추천위원장도 위원들이 호선하게 했다. 이러한 방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찬열·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들과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총장 후보도 2명만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1·2순위도 정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1·2순위 중 2순위를 임명하려면 부담을 느끼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제도 개선이 뒷전으로 밀린 채 이번 총장 인선이 진행되면서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 동안 사실상 청와대가 찍는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적폐수사 마무리 등 국정 운영에 협조적일 사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총장추천위 법안은 쏙 빼버려 논의 자체도 한참 밀리게 됐다”며 “집권 뒤 검찰 활용에 맛을 들여 공약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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