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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 일몰 앞둔 '유특회계'...내년 소요 예산은 '깜깜이'

보육료지원 등 새로 짜야 하는데

중앙정부·시도교육청·각 지자체

인건비 보조 등 우회지원 제각각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추계 전무

논의과정 갈등 재연 불가피할듯

남인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한시로 시행됐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특회계)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만3~5세 대상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추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정부 외에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우회 지원이 제각각이어서 파악이 안되기 때문인데, 모수 자체도 없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얼마를 분담할지 깜깜이로 결정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유특회계로 지원되는 유아교육비(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와 보육료 예산은 3조8,153억원(교육세1조8,341억원·국고1조9,812억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에 아동 1인당 월 11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마다 인건비 보조금, 급식비 보조 등을 제각각 지원하고 있어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례로 정부와 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보육·교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100%, 어린이집은 30~80% 지원한다. 이렇다 보니 인건비 지원을 따로 못 받는 사립 시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교원기본급 보조)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교직수당(25만원), 인건비 보조(24만원), 담임수당(13만원)과 올해 신설된 장기근속수당(3만원)을 합쳐 월 62~6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얼마를 줄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급식비보조(8만원)까지 합쳐 교사 1인당 최대 7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학급 하나당 표준 지원단가가 40만원으로 책정된 학급운영비도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1학급당 운영비로 15만원을 주되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원비를 인하 또는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 25만~38만5,0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 공시와 누리과정 예산액 등을 합치면 사립 유치원에만 올해 1조7,000억원 가량의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마저 정확히 알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편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유치원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정부로서는 상세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하다. 국고로 지원되는 보육료와 누리과정비 외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나 급식비, 통학버스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의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쓰는 것이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누가 주머니를 차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뿐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누더기 지원체계 때문에 누구도 전체 지원액을 알 수가 없는 구조다.

이는 결국 누리과정 확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국공립 시설에 당첨되는 ‘로또’ 여부에 따라 보육·교육의 격차를 가져오는 문제를 일으킨다. 비용 지원주체와 지원금이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갈래갈래 나뉜데다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는지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환경의 차이가 차별적 여건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체계를 일목요연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처우를 줄여주는 방식의 수요자 중심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 어디에 아이를 맞기냐에 따라 교사와 시설의 질적인 차이가 크고 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도 매달 수만원에서 몇십만원씩 더 든다.

정부는 누리과정 재원조달방법과 지원단가 등의 방안, 유특회계법 개정을 비롯한 법적 조치 등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유특회계를 연장할지 또는 교부율을 높일지 등을 놓고 검토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과거 누리과정 대란과 같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간 갈등이 불 보듯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세종=황정원·빈난새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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