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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재판 받는 김학의…'윤중천 리스트'도 수사할까

과거사위 수사단, 김 전 차관·윤중천 오늘 구속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논란이 최초로 불거진 지난 2013년, 2014년 2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약 6년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성폭행이 포함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의 공범으로 묶기 위해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계속된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새로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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