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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상속세 2,601억

4개월 평균주가 기준 최종 산정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상속세가 2,601억원으로 최종 추산됐다. 7일 한진칼·한진·대한항공 등의 상속세 납부 대상 한진그룹 주식의 4개월간 평균 주가가 결정됐다. 상장주식의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 전 회장의 지분율이 17.84%로 가장 높은 한진칼의 경우 상속 개시일(4월8일) 두 달 전인 지난 2월8일부터 이날까지 평균 종가가 3만3,118원으로 집계돼 총 상속가치가 3,49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개월간 사모펀드인 강성부펀드의 지분매입으로 한진칼 주가가 7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상속인들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 400억원과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연부연납으로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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