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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임대료에 '방놀이' 하는 서초동 변호사들

"월세 부담 조금이라도 보태자"

사무실 쪼개 재임대 크게 늘어





20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최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근처에 월세로 그리 크지 않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개업했다. 하지만 월 3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 부담이 만만찮다. 고민 끝에 A씨는 사무실을 쪼개 칸막이 방 3칸을 설치했다. 이 공간은 B·C·D 변호사에게 재임대했다. 각각 30만~40만원씩 100만원가량의 월세라도 보전하려는 생각에서다.

A씨처럼 서초동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사무실을 얻어 일부 공간을 재임대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일명 ‘방놀이’로 불리는 이 현상은 비싼 임대료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계 사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초동 근처 부동산 등에 따르면 법원이나 검찰 근처에 위치한 50평 정도 크기의 사무실은 평균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만 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법원삼거리 쪽은 법원과 검찰 양쪽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월세가 비싼 편이다. A씨는 “직원 2명의 월급과 월세·전기요금 등만 해도 한 달에 고정비용이 1,000만원가량 된다”고 말했다.



초기 개업 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 근처에 자리를 잡았으나 중앙 사건을 맡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일명 ‘방놀이’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2년 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바깥쪽에서 사무실을 개업한 변호사 B씨는 지금까지 중앙지법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다. 의정부·청주·부산 등 사건이 있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전국을 다닌다. B씨의 사무실은 골목에 자리한 20평대 소형 사무실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250만원이다. B씨의 월수입에서 사건 수임료보다 사무실 재사용료로 받는 금액의 비중이 더 크다. 중앙지법 사건을 맡게 된 서초동 외 지역 변호사들에게 시간당 혹은 일수별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정수기와 원두커피도 구비돼 있어 시끄러운 카페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에 들어가지 않고 개업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직은 의뢰인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데다 개업에 따른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들이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로스쿨 이후 새롭게 등장한 변호사 업계의 트렌드”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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