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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데 방해돼" 2개월 아들 묶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생후 2개월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5일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모은 뒤,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초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던 그는 3천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들이 폐렴으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지출했고, 아들을 돌보느라 온라인 게임 작업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량으로 줄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했다.

원인이 모두 B군에게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12월 말 B군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B군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목욕 수건 2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었다. 이같은 학대는 올해 1월 중순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아들은 몸에 멍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A씨는 1월 18일 오전 2시경 휴대폰으로 게임하던 도중, B군이 잠에서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 등 머리를 3대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머리뼈가 부러진 B군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들이 ‘모로 반사(갑작스런 환경 변화 등으로 무엇을 껴안는 듯한 움직임)’ 반응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수건으로 몸을 묶어준 것일 뿐,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생각해도 심하다 느낄 정도로 꽉 묶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아내는 ‘아이가 딱밤을 맞고 울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다”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B군 갈비뼈 여러 곳에서 오래된 골절이 발견됐고, 이는 가슴 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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