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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주52시간' 수정법안 잇단 발의한다

이원욱 '300인미만 사업장 연기'

최운열 '고소득 전문직 제외' 추진

이원욱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운열 민주당 의원. /이호재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수정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주무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반발이 만만찮아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본지 8월1일자 8면 참조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오는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대표의 개정안에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노위 관계자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비환노위 위원들이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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