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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질식 산재사고, 치명적 사망률 비해 예산 및 현황 파악 미흡

10월 현재 12건 발생, 12명 숨져

재해예방 예산 연간 4억원 안팎

"전수조사 가까운 실태점검, 법제개선 필수"





사업장 내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질식 사고가 사망률이 매우 높아 위험도가 높지만 예산은 물론 공간의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식 재해 예방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최근 5년간 평균 약 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책정됐던 예산은 4억6,865만원이다. 이 예산으로 질식위험업종 실태조사 및 위험도 평가, 고위험 사업장 기술지도, 복합가스농도 측정기·환기팬·송기마스크 등 질식재해예방 대여 장비의 구매 등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발생한 사업장 내 질식사고 건수는 10월 현재 12건으로, 12명이 숨졌으며 부상자는 8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07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자는 88명에 이른다. 숨진 이들은 주로 기계설비 내부작업(14건),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13건), 저장용기 내부 (11건), 맨홀 작업·청소(9건) 작업장 등지에서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하는 노동자는 몇 명인지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보유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다. 또한 밀폐공간 내부작업 특성 상 임시·간헐적 작업이 많을 뿐 아니라 공간에 들어가는 이들은 주로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전수조사에 가까운 작업장 실태점검과 관련 안전 예산확보, 전문인력 확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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