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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사상 초유 입찰무효…강북 최대 재개발사업 지연 불가피

국토부 "입찰 3사 20여건 법 위반"

檢에 수사 의뢰하고 재입찰 추진

업계 "공급 우려에 집값만 자극"





국토교통부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 구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사상 초유의 입찰 무효를 선언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에 입찰을 다시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으로 강북권 최대 재건축 구역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정부와 조합·시공사 간의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와 함께 조합에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공사 선정 이후가 아닌 입찰 과정에 개입해 엄중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사의 제안 내용 검토 결과 이 중 20여건의 내용이 도정법 제132조에서 제한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건설사가 제안한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0) 등도 간접적 재산상 이익 약속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혁신설계안을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남3구역 사업 추진 일정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28일 예정된 입찰 참여 3사 합동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서울시 시정권고에도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재개발 사업에 퇴짜를 놓는 것은 공급 부족 불안심리를 확대시키며 집값을 더 자극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한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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