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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원 퇴직금 과세 강화…2억 이상 체납자 구금 가능

■ 18개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中企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땐

2년간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키로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내년 이후 퇴직하는 임원들은 이전 퇴직자보다 퇴직금에 붙는 세(稅) 부담이 늘어난다.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율 우대 조치 기간은 당초 정부 계획인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2021년부터는 신문구독료에도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개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일부가 수정·보완되고 의원 입법안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 중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은 본회의로 직행하고 그렇지 않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우선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내년 이후 퇴직금 적립분부터다. 정부는 애초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적립분 모두에 지급배수 2배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뢰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정됐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를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 왔다. 지급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인정액이 줄고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늘어 이전 퇴직자보다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체납액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냈던 정부안은 2억원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감치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법부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된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오는 2021년 사용분부터 30%가 적용된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내는 인지세(1,000원)는 폐지되고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 기준은 3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높아진다. 또 제로페이 활성화 명목으로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려던 계획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 수준으로 수정됐다.

민간투자 독려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중견 3→5%·중소 7→10%) 적용 기간이 정부안(1년) 보다 늘어난 2년으로 정해졌다. 5세대(5G)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공사비를 추가했고,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기준은 근로자 인원 외에 총급여액 기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최대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는 일몰 조항으로 바뀌었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22년 말까지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21년부터 소형주택(전용 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축소하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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