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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예·적금 있으면 대출금리 우대"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첫선

고객 동의 있으면 타행 예·적금 총액정보 조회

금융자산 정보도 대출 금리·한도 심사때 활용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흐름 및 이용절차. /자료=은행연합회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 갖고 있는 예·적금 총액 정보도 대출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 은행과 주거래 은행이 달라도 보유한 금융자산이 많으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소비자가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한도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소비자가 C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C은행이 A·B은행 예·적금 총액을 직접 확인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연체 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 심사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 다른 은행에 갖고 있는 예·적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고 대출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통합조회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셈이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계좌 종류별 거래 은행 수와 △계좌 수이며 고객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요청 은행도 △총액 정보만 볼 수 있다.



정보제공 은행이 대출 은행에 제공하는 정보 예시. /자료=은행연합회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은행권은 사잇돌 중금리 대출과 새희망홀씨대출 심사에 우선 활용하고 앞으로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8일부터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시범 시행해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앞으로 은행이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모형에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반영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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