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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상 두부·장류사업 내년부터 신규·확장 금지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수출용 제품·가공두부 등 제외





앞으로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과 같은 식품 대기업은 두부 제조업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4개 장류 제조업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이 제한된다. 그동안 대기업의 성장 탓에 경영 어려움을 겪어 온 이 산업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 제조업(4개)을 내년 1월1일부터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골목상권 진출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을 권고 방식으로 제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규정을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두부·장류 제조업은 급격한 수익악화·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두부·제조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2010년 2,690만원에서 2015년 2,300만원으로 3.1% 감소했다. 장류제조업은 3,350만원에서 1,910만원으로 감소폭이 43.9%나 하락했다. 심의위는 이런 영세화의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이 이 분야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소형제품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율을 보면 두부는 약 76%, 장류는 약 80%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적용되는 대기업들은 CJ제일제당, 대상, 아워홈, 샘표, 풀무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단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위축해 식품산업의 글로벌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예외를 뒀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수출용 제품, 신기술과 신제품이 개발되는 혼합장, 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된다. 또 대기업의 소형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는 제한하지 않고 대기업의 대형제품 사업 확장만 제한된다.

또 심의위는 두부 장류 제조업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 기준으로 110%까지만 대형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대형제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도 최대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되고, 식품제조업종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동일법인 내 수요, 중간 원료의 다른 제조업체로 납품도 이전처럼 가능하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실태조사, 동반성장위원회 조사, 해당 기업의 의결 조율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됐다”며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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