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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뺀 금융위… 둔촌주공 등 재건축도 대출 허용

16일 前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예외 적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이주비·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가 12·16대책 발표 후 두 번째 정책 수정에 나섬에 따라 설익은 정책으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대상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와 관련해 12·16대책 시행 이전에 착공 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행정지도를 지난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는 17일부터 시행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 규제를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17일 이후면 1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해당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집을 사서 수년이 지난 사람이 많았지만 이들은 모두 대출규제에 걸릴 판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의 강남권 사업장 대부분은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이들로부터 큰 불만이 나왔다. 강남구 청담삼익,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이주를 앞둔 사업장도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수정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해당 재건축 단지 조합의 한 조합장은 “대출이 막혀 추가분담금을 낼 수 없어 내 집임에도 못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수정하고 나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번 대책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많아지자 대책 발표 하루 만인 17일 이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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