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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코넥스 시세조종 사범 첫 구속

툴젠·바이오리더스 시세조작 혐의

유통물량 적어 소량으로도 호가 조정

주가 왜곡·시장 교란에 활성화 '찬물'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코넥스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전문투자자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유통 물량이 적은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활용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코넥스 시장의 맏형인 유전자치료세포제 생산업체 툴젠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바이오신약개발 업체 바이오리더스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10월까지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A씨와 B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해 내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문투자자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제재를 받지만 이들은 비경제적·비합리적인 주문·매매형태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겨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개설 7년 만에 전업투자자가 시세를 조종하는 주가조작 혐의로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침체된 코넥스시장에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넥스의 이달 거래량은 전년의 반토막 수준이고 올해 신규 상장도 역대 최저치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설립 취지가 퇴색하며 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툴젠과 바이오리더스의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유통 물량이 적어 소량의 주문으로도 호가를 조정해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코넥스시장의 특성과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사건이다. 2013년 코넥스시장이 개설된 후 적발된 주가조작은 대부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코스닥시장 이전을 위해 시가총액을 높이려는 행위였다. 기존에 코넥스 상장업체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전문투자자들이 직접 주가를 조작하는 소위 ‘작전’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는 툴젠과 바이오리더스를 상대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호가를 올리거나 짧은 시간에 고가매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시장을 교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가격이 왜곡되면서 다른 일반투자자도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됐고 해당 업체도 주가가 출렁이며 막대한 피해를 봤다. 시장 역시 교란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넥스조차 작전세력이 판을 치게 된다면 중소벤처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개인전문투자자의 주가조작을 차단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코넥스는 벤처·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기본예탁금은 시장거래 부진으로 2015년 7월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올해 4월 다시 한 번 더 진입 문턱을 낮춰 초기의 10분의1 수준인 3,000만원까지 내려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식유통 물량이 적은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활용해 소량 주문으로 호가 조정을 통한 주가조작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장 후에도 거래량 부족 등으로 가격 형성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턱을 낮춘 것이 오히려 잠재적 주가조작 투자자들을 생산하는 길을 열어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기초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는 시세조종 행위 같은 비합리적인 주문·매매형태를 엄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김기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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