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 졸업해도 왕따는 왕따? 33만원 닭강정 사건, 네티즌 "반드시 처벌해"

33만원 어치 닭강정 주문 영수증./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학창시절 동급생을 왕따시켰던 가해자가 졸업 후에도 피해자 집에 33만원 상당의 닭강정을 배달시켰다는 이야기에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24일 오후 10시 47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혔다. 그는 “단체 주문받아 배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 속 영수증에는 ‘아드님 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배달요청사항으로 돼 있다.

글쓴이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다.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가져가 달라’고 하시더라”며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되가져온 닭강정을 버리기 아깝다며 닭강정을 무료로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다. 그는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쓴이가 전한 해당 괴롭힘 사례는 이렇다.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게시글 속 여성(어머니)의 아들을 괴롭혀 온 21살, 24살의 청년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얼마 전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3백여만원을 갈취했다. 결국 여성의 아들이 지속적 괴롭힘을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들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닭강정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한편 글쓴이(업주)는 결제된 금액을 카드사와 연락을 취해 강제취소 했으며 거짓 주문한 20대 청년들을 영업방해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이것은 학폭이 아니라 범죄다”며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고소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