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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檢, 뇌물죄 못 밝히자 먼지털기식 수사"

첫 공판서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혐의 부정

윤모 총경이 지난해 10월10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강남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먼지털기’ 식으로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 측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첫 정식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승리나 유인석 전 대표 등에게 윤 총경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수사기관은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윤 총경 측은 우선 ‘버닝썬 의혹’ 수사 중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공모한 혐의는 부정했다.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이 유 전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혐의다. 검찰은 실제 직권을 남용한 이는 당시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이었다고 보고 윤 총경은 이에 공모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윤 총경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무마 대가로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도 윤 총경 측은 적극 부정했다. 정 전 대표의 진술 증거를 신뢰할 수 없고 주식거래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경은 지난 10월 구속돼 지난달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윤 총경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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