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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뒷돈 전달책' 오늘 1심 선고... '조국 의혹' 첫 사법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공범들이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인물 중 처음 나오는 사법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사건 공범인 박모(52)씨와 조모(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주는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채용비리 가담 대가로 3,800만원, 2,500만원씩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나란히 구속됐다.

한편 주범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오는 20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조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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