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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산권 침해" vs "자금세탁 우려"... 헌재서 '암호화폐 규제' 공방

2017년말 고강도 규제에 헌법소원

2년1개월만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위헌 시 금융·부동산 관치규제에 제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6일 암호화폐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가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을 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측은 “정부 조치로 재산 처분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은 “자금 세탁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이므로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두고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종 산업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중장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조치다.

심판 대상은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2017년 말부터 내놓은 일련의 고강도 규제다. 정부는 2017년 12월28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가격 거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판 청구인인 정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 조치 이후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무려 2년1개월 만에 이날 헌재에서 처음 공론화가 됐다.



정 변호사는 “정부조치로 암호화폐 교환가치가 떨어지고 자유로운 재산 처분 권한도 제한됐다”며 “헌재가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다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유린당하는 사태가 마구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 대리인은 “정부 대책은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거래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자산 손실이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결과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 금융위 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암호화폐는 컴퓨터 기록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에 용이하다”고 정부 조치를 두둔했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화의 길을 걷고 활성화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 등 비슷한 관점의 다른 헌법소원 사건 결과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합헌으로 끝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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