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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시도…법정구속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6) 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몇 차례 더 만난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A경사는 재판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B씨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경사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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