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설 강제진입·폐쇄...지자체, 신천지 강경대응

경기도 "코로나19 역학조사"

영장없이 신천지 시설 진입

서울·경남도 집회 금지명령

경기도청·경찰 관계자들이 25일 과천시 별양동의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강제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시의 신천지 시설에 강제진입했으며 서울시는 시설 폐쇄에 이어 집회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25일 오전10시30분부터 과천시 별안동의 신천지 부속기관에 강제진입했다. 지난 16일 과천에서 1만명이 집결한 예배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서울 서초구·경기 안양시 거주자) 발생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적법성 논란이 있는데도 강행한 것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시의 한 확진자는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지만 신천지가 밝힌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며 “신천지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확실한 방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날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 및 폐쇄에 이어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현재 66개소의 경우 신천지 시설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시설들을 계속 강제폐쇄하고 방역을 하고 있지만 확인이 어렵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 25일부로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와 제례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주 1회 점검으로는 신천지 예배 외의 포교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유 본부장은 “점검을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신천지가) 확진자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을 데려오는 등 다른 교회에도 침투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니 1~2주 정도 온라인 등으로 예배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신천지 강경대응은 지방으로도 퍼지고 있다. 경남도도 신천지 종교시설의 일시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