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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유정 "무기징역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해도 인정해야" 항소

20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3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은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5)의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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